이기권 장관 “노사정, 11월 둘째주까지 비정규직 논의 마무리지어야”

입력 2015-10-26 17:36 수정 2015-10-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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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두달 노동개혁 분수령될 것”…19대 국회에 5대법안 처리 촉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인 비정규직 논의와 관련해선 “11월 둘째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및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11월 20일께가 되면 환노위 법안이 집중 논의되기 때문에 그 때 자연스럽게 논의되도록 연결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이 올해 19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말부터 향후 두달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과 정치권은 5대 입법, 행정지침, 현장실천 과제 등 후속조치를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달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근로자법ㆍ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장관은 특히 노사정 대타협에서 추가 논의 과제로 미뤄진 비정규직법(기간제ㆍ파견법)의 경우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를 11월 둘째주까지는 마무리해 내달 20일께는 환노위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대 입법안의 숙려 기간 및 국회 자동상정 대기 기간이 이달 말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노사정위에서 구체적 내용이 합의된 3개 법안도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환노위 회의에서 집중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취업규칙 변경 등 행정 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지침을 준비해 전문가들과 논의해오고 있다”며 “비정규직 논의 마무리 이후 마지막까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올해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개혁 완성에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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