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각종 수수료 대폭 면제

입력 2007-04-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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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6일부터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자행송금 CD/ATM수수료를 포함한 총 11종의 각종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우선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를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 정액수표는 5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대구은행간 송금의 경우 종전 600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면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받던 3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비롯해 질권설정승낙수수료(계좌당 5000원) 등도 면제한다.

또 유망중소기업선정수수료, 여신제증명서(부도발생확인, 대출승낙확인) 발급수수료 등 여신 관련 수수료도 면제한다.

여기에 대구은행 본점영업부를 포함하여 20개 점포에 5600여개의 대여금고를 이용할 때 받던 대여금고수수료 및 보호예수수수료(최고 4만5000원)를 면제해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부터는 급여생활자가 가입하는 경우 예금·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급여재테크통장'의 명칭을 '직장인재테크통장'으로 바꾸어 가입 후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면제하는 등 우대서비스의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대구은행에 대해 변함없이 성원과 지역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객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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