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 페이스북 150억달러 소송 위기 벗어난 이유는?

입력 2015-10-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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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스북 사용자가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장 수정 명령

▲페이스북이 150억 달러 소송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블룸버그
▲페이스북이 150억 달러 소송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블룸버그

사생활 침해 논란을 겪었던 페이스북이 소송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 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소송 철회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페이스북 사용자는 PC에 ‘쿠키’를 설치,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해도 사용자의 웹 페이지 이동과 이용 현황을 몰래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만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미국 10여 개 주에서 개인피해소송으로 제기되다가 이후 21개 소송이 합쳐져 집단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들이 피해보상금액으로 주장한 금액은 무려 150억 달러(약17조325억원). 페이스북이 연방도청법(federal Wiretap Act)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봤다. 페이스북이 로그아웃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행태를 부적절하게 추적해 이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이용자가 어떤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을 추적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빌라 판사는 “원고 측이 페이스북가 이를 추적해 모은 (개인정보) 자료와 현실에서의 경제적 손해와 손실에 대한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 측은 원고 측에 11월30일까지 기한을 주고 도청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수정할 것으로 명령했다.

한편, 바네사 챈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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