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분야, 미국측 요구 대부분 수용

입력 2007-04-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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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 R&D 강화하면 장기적 전망 '맑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신약 특허기간 연장 ▲약가 이의신청 ▲의약품 정보제공 문제 등의 쟁점을 가지고 논의했지만 대부분이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준 채 협상을 마쳤다.

다른 분과와 달리 의약품 분과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 한국 정부당국은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의 전략으로 협상에 임했다.

결국 미국측이 요구한 내용의 대부분을 수용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도 약값과 건강보험료 인상의 불리함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득실은 무엇인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를 얻게 됐다.

우선 지적재산권 강화와 관련,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이 사실상 연장됐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바탕으로 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지배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가결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 제약사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약가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우리가 요구한 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만을 통해 허용하자는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미국측의 요구인 제약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이었던 '최저가격제' 부문은 미국측의 주장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내 제약업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한 3대 핵심쟁점인 ▲신약 특허기간 연장 ▲신약 가격결정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신약 자료독점권 인정 등을 모두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과 생산 등에서 미국 제약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제약업체들은 매출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의 우수 의약품 생산 및 제조시설기준(GMP)과 국내 생산 제네릭 의약품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작업반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이나 혹은 신약과 약효·주요성분은 같지만 일부 성분이 다른 '개량 신약'을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의약품이 시중에 나올 수 있는 시기가 한참 뒤로 미뤄질 것"이라며 "신약 독점 판매 기간이 늘어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비싼 외국 신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국내 제약업계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국내 제약업계는 위기를 겪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특허 등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에 따라 각 제약사들이 R&D 투자를 강화하면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협상타결로 제약산업이 이제 국제화·세계화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당국에서는 R&D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 성장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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