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13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재취업한 곳의 업무가 직전 업무와 관련 있거나 낙하산 성격이 강해 ‘봐주기 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13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재취업한 곳의 업무가 직전 업무와 관련 있거나 낙하산 성격이 강해 ‘봐주기 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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