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수수료 8종 면제

입력 2007-04-01 12:29 수정 2007-04-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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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1주년 기념...최대 연 5.3% 특판 등도 실시

신한은행이 국민, 우리은행에 이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통합 1주년을 맞아 2일부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은행이 시발이 된 각종 수수료 인하 및 면제는 지난달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확대됐다.

이번에 면제되는 수수료는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자행간 계좌이체 수수료(영업외 시간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 사고신고, 명의변경, 보호예수, 자기앞수표 부도처리, 어음.수표결제 재연장 수수료 등 총 8종이다.

또 100만원 이하 소액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서는 자행간 창구 송금 수수료를 기존의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 인하한다.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간 소액(10만원 이하) 계좌이체 수수료는 마감 전(오전 9시∼오후 6시)의 경우 기존에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내리며, 마감 후에는 1800원에서 800원으로 1000원으로 내린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통합 기념으로 정기예금 특별금리 행사 등 다양한 대고객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2조5000억원 한도에서 오는 30일까지 판매하는 정기예금은 1년 만기 연 5.1%, 2년 만기 연 5.2%, 3년 만기 연 5.3%의 확정금리가 지급된다.

또 군입대를 위한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의 경우 이용건수 및 금액에 제한없이 비대면 채널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신규 일부터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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