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200만원 벌금형…朴씨측 "항소할 것

입력 2015-10-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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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박효신이 2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박효신이 2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박효신이 전(前)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효신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가수 박효신(34)이 이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던 박효신 씨는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I사는 박효신 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 씨를 고소했다.

당시 박효신 씨 측은 이와 관련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박효신 측은 “(박 씨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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