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 구역...'대안사업 속도 안 나는데…'

입력 2015-10-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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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을 잇따라 해제하고 있지만 주거환경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대를 비롯한 7곳의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안건이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를 비롯해 △은평구 신사동 200 △관악구 신림동 1657-33 △관악구 남현동 1072 △관악구 봉천동 1535-10과 1646 △양천구 신월동 460-5 일대 등이다. 6곳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봉천동 1535-10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구역 해제가 요청됐다.

위원회는 이날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건 역시 가결했다. 이번 해제로 해당 구역 주민들은 주택 신축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는 이처럼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대안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존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사업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시행돼 도입 3년차를 맞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중랑구 면목동이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고, 강동구 천호동 89길 39-4 구역과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323길 31이 각각 9월8일과 10월1일자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데에 그치고 있다.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송파구 송파동과 풍납동, 서초구 양재동, 구로구 궁동, 양천구 신월동 등 9개 지역의 후보지에선 주민의견 수렴, 사업 평가, 용역업체 선정 등의 단계에 머물며 여전히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주택사업이 철거가 아닌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7층이하의 미니 재건축인 만큼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기간을 단축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높일 수 있지만 수익성과 환경개선 정도가 떨어져 뉴타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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