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 윤경은 대표 업무상 배임혐의 남부지검 고발장 접수

입력 2015-10-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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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금융그룹 오릭스로 현대증권 인수가 불발 된 이후 경영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윤경은 대표의 행보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21일 법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증권 노조는 윤 대표에 대해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관련 등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달 소식지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윤 대표 및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임원 등 3인을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15년 9월21일자 [단독] 현대증권 노조, 윤경은 대표 ‘엄무상 배임혐의’ 검찰 고발 왜? 참조)

노조가 이 날 접수한 고발장은 관련 임원 2인은 배제한 가운데 윤 대표에게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지난 1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오릭스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자 김기범 내정자를 비롯한 인수단이 해산되고, 윤 대표가 향후 현대증권 경영을 임기동안 채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노조의 검찰 고발과 더불어 이르면 오는 22일 결정되는 금감원의 제제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윤 대표의 앞 날도 순탄치만은 않다는 중론이 나온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달 윤 대표를 비롯 IB본부 소속 임원 2인 등 총 3인에게 종합검사 결과 대주주 신용 공여 금지 등 내부통제를 위반한 혐의로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이 사전 통보 내용대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재취업시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없다면 윤 대표 등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약속 된 임기는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중징계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손상과 최근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 여론, 여기에 노조측의 검찰 고발 압박 등 삼중고가 더해져 윤 대표의 앞 날도 평탄치만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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