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대법원 간다… 檢, 상고장 제출

입력 2015-10-21 07:36 수정 2015-10-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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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덕수(65) 전 STX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2심은 14일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STX그룹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채무 탕감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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