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감시가 필요한 감시자들

입력 2015-10-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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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사회경제부 기자

지난해 회계법인들이 소송을 당한 사례를 취재하면서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본 적이 있다. 당시 100억원 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체크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관련 인력도 파트너급 회계사를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후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여곳의 회계법인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소송을 당해본 경험이 없는 곳들이었다.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한 대형 회계법인을 피고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부실감사 예방대책을 취재했을 당시 “특별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던 곳이다. 결국 이 회계법인은 이번 소송에서 41억여원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소송 참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다, 장기간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이 회계법인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손해는 더 클 것이다.

“회계법인에게 일감을 주는 것은 회사다.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업무가 이뤄지기 힘들다.”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회계업무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회사로부터 감사업무를 따내야 하는 회계법인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정하지 말고 강제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갑을관계로 인해 감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설명은 군색하다. 근본적으로 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믿고 맡기는 수준을 벗어나 부실감사를 방지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총 21건의 소송, 소송액수만 665억원. 패소 판결로 물어줘야 할 금액 166억원. 지난 2013년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소송을 낸 액수다.

앞으로 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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