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야동'업체 불법공유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5-10-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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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 업체 회원의 불법 공유를 막아달라며 우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업체 16개가 한국 웹하드 4곳을 상대로 "우리 작품 5천건의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3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작사들은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며 "웹하드들이 회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자신들의 '작품' 수천 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첫 가처분이 제기된 4월부터 약 반년 간 해당 작품들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조건인 '창작적 표현방식'을 담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재판부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방식을 통해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부산지법은 일본 업체 15곳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일본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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