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신규 편입으로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전년보다 1조3059억원 늘어

입력 2015-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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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5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정보공개

중흥건설이 대기업집단에 신규지정 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이 1조원대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통해 61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은 2조447억원(11개 대기업집단 보유)으로 지난해보다 1조3059억원(176%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액 금액이 1조5597억원으로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9개 집단 4850억원으로 전녀보다 2538억원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과 한진의 채무보증금액은 전체 채무보증의 9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흥건설의 경우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회사가 많아 채무보증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채무보증금액 1조5597억원은 신규지정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이 부여된다.

한진의 채무보증 3336억 원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 받은 제한제외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목표로 순차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 유예)은 2개 집단 222억원으로 지난해(6개 집단, 1566억 원)보다 1344억 원이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돼 제한대상에서 제외)은 7개 집단 4628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5721억 원)보다 1093억원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신규로 지정된 기업의 채무보증금액이 반영돼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 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추세로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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