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 징계

입력 2015-10-16 10:16 수정 2015-10-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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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이 고객정보 불법유출 카드영업… 기관경고 등 제재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카드 수수요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3개 카드사와 씨티캐피탈 등을 징계하기로 했다. 기관경고 등 기관조치를 포함해 임원 징계 등 임직원 제재가 포함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3개 카드사의 모집인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모집인들은 신규 회원을 유치하면 일정 부분의 모집수당을 받게 된다. 이후 이 고객이 매월 지속적으로 카드를 사용한다면 유지수당도 받는다.

카드 모집인들은 이 점을 악용, 유지수당을 받기 위해 불법적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활용했다. 예컨대 A모집인이 B씨를 신규로 모집한 후 유지수당이 나오지 않자 자신이 모집한 B씨의 카드사용 내역을 멋대로 들춰보고 전화로 카드를 쓰라고 강요한 경우다.

또 이들 카드사는 고객 모집단계에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M(텔레마케팅) 영업에서의 불완전 판매도 여전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해당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는 별도로 지난 8월 말부터 두 달 일정으로 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 8곳을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박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또 한번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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