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신성에프에이 과징금 제재

입력 2015-10-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에 시정명령과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원재료 이송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37개 수급사업자에 할인료와 수수료 총 6억12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69,000
    • +1.29%
    • 이더리움
    • 4,270,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470,000
    • +1.03%
    • 리플
    • 620
    • +0.65%
    • 솔라나
    • 197,700
    • +1.28%
    • 에이다
    • 518
    • +3.6%
    • 이오스
    • 737
    • +5.59%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1.47%
    • 체인링크
    • 18,170
    • +2.6%
    • 샌드박스
    • 426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