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2R 창과 방패①] 롯데 ‘오너家 리스크’…면세점 특허권 심사 ‘뜨거운 감자’

입력 2015-10-14 17:17 수정 2015-10-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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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한 가운데,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은 “이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심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면세점 특허 심사 관련 공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롯데그룹은 올해 말 특허권이 만료되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 롯데월드몰을 면세점 입찰 참여에 내세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수성을 그룹 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한 한편, 두 달 가까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롯데그룹은 신세계그룹 등과 면세점 유치의 강점을 다퉈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혜 시비, 독과점 논란 등이 불거진 것. 이에 공청회에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역시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민감한 문제라 가타부타 말하기 곤란하다. 공청회에서 나눌 얘기”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냈다.

롯데그룹은 국내 1위, 세계 3위 면세사업자이면서 단일 시내면세점 가운데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굳건한 자리를 지켜온 롯데그룹이지만,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수성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면세점 선정 평가 점수 중 운영인 경영능력(250점)이 총점 1000점 만점에서 두드러진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14일 일본에서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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