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롯데 "광윤사 이사직 해임됐어도 신동빈 경영권 흔들리지 않는다”

입력 2015-10-14 11:27 수정 2015-10-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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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은 14일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분구조가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17일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의 결정이라고 롯데그룹은 덧붙였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건’과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확인’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동빈 회장을 대신하는 신규 등기이사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비서를 지낸 이소베 테츠 씨를 선임했다. 이후 광윤사는 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개최, 신동주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도하는 광윤사 주식 1주에 대한 매매 계약도 승인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동시에, 대표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1% ▲종원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해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으로 여기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에 대해 언제든 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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