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14일 광윤사 주총 개최…신동빈 이사직 해임안 상정"

입력 2015-10-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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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노진환 기자 myfixer@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노진환 기자 myfixer@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작업을 시작한다.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이 절반에 달해 신 회장의 해임 결정이 유력하다.

SDJ코퍼레이션은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12일 밝혔다.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다.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후, 두 번째로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이며,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은 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소유하게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의 1주는 장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함과 동시에, 신동주 회장이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롯데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동주 전 부 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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