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영향받는 임원퇴직금, 대응방안 마련해야

입력 2015-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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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은 여러 측면에서 기업 CEO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있다. 먼저 일반적인 보수와 함께 CEO로서 회사경영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의 의미가 있다.

게다가 상장회사와 같이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거나, 외부의 제 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처럼 외부로부터 회사성장의 과실에 대한 보상 또는 이익금 환원을 하기가 쉽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CEO입장에서는 퇴직시 상당액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금 실현의 성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퇴직금을 활용하여 절세도 할 수 있다. 퇴직금을 배당과 비교해보면, 법인세법상 손비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고, 일반적인 보수와 비교하여 분류과세, 높은 소득공제 혜택,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율적용, 4대보험 부과대상 제외 등의 장점이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다양한 세무리스크를 줄이거나 해결하는데 퇴직금을 쓸 수도 있다.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가업승계, 배당을 통한 소득분산, 지분매매, 법인청산, 외부감사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의미가 큰 퇴직금이 2015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이 있다. 개정세법 중 임원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비과세, 인정상여 제외), 2011.12.31 퇴직금액의 개념명확화(선택적용), 이연퇴

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무조건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세율적용), 중간정산

규정강화(퇴직금 없는 연봉제전환 폐지), 퇴직소득세 변경(정률공제 폐지, 환산공제 신설), 세율적용방법

변경(12배수 연분연승, 종전/개정 가중평균) 등이다.

이 중에서 중간정산 규정강화와 퇴직소득공제 및 세율적용방법 변경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정규정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방식도 대폭 바뀐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모든 퇴직자에 대해 40%를 정률공제 했지만, 앞으로는 환산급여(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봄)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 수준에 따라 35%~100%의 5단계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리고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율적용 시 12배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고액연봉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과거에 비하여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시에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퇴직소득 과세방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100% 적용된다.

바뀐 개정세법에 따라 기업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2015년 이내에 마무리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의 IRP 이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5년에 중간정산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16년 이후 정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경경영지원본부(http://maekyungbiz.com, 1800-9440)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도움말 : 2015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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