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맞춤형 기초급여 도입 2개월...신규 수급자 겨우 7만명 늘어

입력 2015-10-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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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7월도입 됐지만 9월말 현재까지 신규 수급자는 7만여명 느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25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20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말 현재까지 전체 수급자는 141만90명이었다.

정부는 애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4년말 134만명에서 159만명으로 25만명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9월 말까지 실제 증가한 신규 수급자는 7만90명에 그쳤다.

안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신규 수급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장치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다.

빈곤계층은 지난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통합급여 방식이 빈곤층의 탈수급과 자립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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