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14시간 고강도 조사…검찰 다음 수순은?

입력 2015-10-06 13:37 수정 2015-10-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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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14시간 고강도 조사…검찰 다음 수순은?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6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6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출소 2년여 만에 검찰에서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6일 귀가했다. 검찰은 뇌물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득 전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이날 0시 35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검찰에 소환된 이후 1년 2개월을 복역하 바있다. 2013년 9월 만기출소한 이후 2년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된 셈이다.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은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청사를 나와 "조금 피곤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해명하고 간다"고 말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했거나 경영에 관여한 업체들이 정준양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일감을 집중 수주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혜 수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이 전 의원 측에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규모는 3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조사에서 의혹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와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 정치자금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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