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팅녀 겁준뒤 모텔서 성폭행 "민중의 지팡이라고?"

입력 2015-10-05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경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경장은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였다.

A 씨는 B씨를 다시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일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종합] 뉴욕증시, S&P·나스닥 최고치 경신에도...파월 발언 앞두고 혼조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52,000
    • +0.35%
    • 이더리움
    • 4,295,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474,300
    • +5.75%
    • 리플
    • 612
    • +1.83%
    • 솔라나
    • 198,900
    • +4.91%
    • 에이다
    • 526
    • +5.62%
    • 이오스
    • 730
    • +3.99%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1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4.18%
    • 체인링크
    • 18,680
    • +5.66%
    • 샌드박스
    • 415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