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공기업도 일 못하면 퇴출

입력 2015-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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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 아웃제’ 도입··성과연봉제 7년차 이상 확대도

신의 직장으로 불려 온 공공기관 직원도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부진할 경우 퇴출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성과자 퇴출보다는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역량을 쏟아왔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전체의 50%를 넘어서자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저성과자 퇴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반해고 기준을 연내에 마련키로 한 상태다. 지침으로 일단 발을 떼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침 수립과 법제화가 완료되면 민간 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또 다른 해고제도를 도입해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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