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권총 탈취사건 후 실탄사격장 총기 잠금장치 의무화

입력 2015-10-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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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고정장치에 자물쇠와 같은 잠금장치를 달지 않고, 영업을 하면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지난 3일 부산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탈취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격장이 총기 고정용 고리에 잠금장치를 달지 않아 탈취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격장안전법)에 따르면 사격장에는 총기 고정장치와 같은 '위해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격장이라면 사격대에서 권총 방아쇠울에 쇠사슬과 자물쇠로 총기를 고정하는 장치를 달아 총기를 무단 분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잠금장치'라는 명시적 규정이 돼 있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권총사격장에서는 잠금장치가 없는 고리 형태의 고정장치를 사용했고, 그 결과 손으로 총기를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3일 권총 사격이 가능한 전국 실탄사격장 14곳을 뒤늦게 긴급 점검, 권총 고정장치가 손으로 쉽게 풀리는 등 설치·관리가 부실한 9곳의 영업을 일시 중단시켰다.

경찰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격장에 대해서는 사격장안전법에 근거해 사용제한 명령을 내려 영업을 중단시키고 시설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 홍모(29)씨가 실탄과 총기를 수령하고 범행할 당시 주인 전모(46·여)씨 말고는 사격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앞으로 총기 탈취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사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격장 이용자가 허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일을 막고자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서 사격장 관리자 등이 직접 총기 대여장부를 작성토록 했다. 사격장 측은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총기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한편 현재 전국의 사격장은 일선 학교의 공기총 사격장 100여곳을 포함해 214곳이며, 이 가운데 권총을 취급하는 실탄 사격장은 14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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