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열어둬야"…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

입력 2015-10-02 16:52 수정 2015-10-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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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실시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공정성 논란이 없었던 사법시험 제도는 내년 1차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개최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자리에서 김승열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축사에서 “로스쿨제도가 7년차를 맞이해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냉철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현재 상태로는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그 역할과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를 객관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협 부협회장은 “현행 로스쿨제도만에 의한 변호사양성을 통한 판사와 검사의 임용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적어도 사실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수 있어서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사법시험의 존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나아가 사법소비자의 권익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법시험존치를 통한 로스쿨 및 사법시험을 통한 상호 선의의 경쟁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은 좀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백원기 회장이 기조발제했다. 남선모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향'을, 최병문 상지대 법학부 교수가 에 '로스쿨 도입 7년의 평가와 로스쿨 폐해의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또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김동훈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이 민 대한변협 기획이사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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