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 매각 속도 붙나

입력 2015-10-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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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와의 MOU 완화…매각 후 완전 해지 길 열어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매각에 박차를 가하려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논의를 거쳐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MOU)’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5가지 재무제표 목표 중 △판매관리비용 △1인당 조정영업이익 평가 항목이 사라진다. 두 항목은 주요 비용항목 및 인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수익을 내는 과정을 통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신 자산효율성 지표인 'ROA'와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를 추가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우리은행 경영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목표 이행 평가 항목에서 ‘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과락제’는 폐지된다.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비경상적 요인도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예보와 맺은 MOU를 완전히 해지하는 길도 열어놨다.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지분을 팔 경우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현재 MOU 해지 요건은 예보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로 국한된다. 앞으로는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공자위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완화된 MOU가 적용되지만, 과점주주 매각으로 예보 지분율이 일정 수준까지 낮아지면 바로 MOU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지원 과장은 “공적자금 회수 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게 돼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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