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 IFC 8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PB와 주요 기업 세무책임자 및 자산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해외자산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2일 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1일 정부 담화문을 통해 발표된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에 따라 우리기업 및 자산가들이 실무적으로 당면하는 현안과 이슈를 점검하고, 해외자산의 전반적 세무관리에 대한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최되는 것이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정희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나리 회계사가 미국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최재석 상무가 한국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김희술 상무가 해외자산 세무관리를 각각 발표한다.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한시적으로(2015년 10월1일 ~ 2016년3월31일) 과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허용,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자진신고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미납부가산세 제외),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상 관용을 제공하게 되는데,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에서는 종전의 미국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서비스팀(Deloitte Private, PCS)을 확대 재편해 한국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따른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에서는 이번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해외자산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미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무이슈 검토, 신고대행 및 외환거래법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업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희 대표는 “이미 미국과 OECD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자진신고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미신고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진신고의 길이 열렸다”면서 “이와 함께 해외자산의 전반적 세무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관련 자산가들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2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딜로이트 안진 세미나 준비팀(02-6676-238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