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부과도 검토

입력 2015-10-01 15:11 수정 2015-10-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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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사하고 12월 부터는 국내 모든 경유차(디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으로 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국내에 판매된 유로5 기준 차량 12만대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도 검토할 방침이다.

1일 환경부의 발표를 토대로 폭스바겐 리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국내 판매 폭스바겐 차량 리콜은 언제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국내 차량 12만1000대에 대해) 본사에서 리콜이 가능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리콜)를 하겠다고 했다.”

-개인 소유 차량이 리콜 대상(12만1000대) 차량인지 알고 싶다면.

“아우디 폭스바겐 고객지원센터나 아우디 폭스바겐 대리점에 전화하면 본인 소유 차량이 폭스바겐 그룹에서 (리콜) 인정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의 경유차 검사계획은.

“경유차 검사 대상은 국내 판매 중인 아우디 폭스바겐 경유차 7차종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적발된 차종이 유로 6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과 동일한 신차 4차종(골프, A3, 제타, 비틀)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된 차종 중 1차종을 조건 검사를 위해 렌터카 업체에 의뢰해 섭외하고 있다. 유로5 차종은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임의조작을 시인했으므로 추가 검사 필요성은 적다. 이번 인정 공문만으로도 리콜이 가능하다. 하지만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검사한다. 유로5 차종 골프와 시중에 2009년 이후 판매된 티구안 2종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발표는 언제할 예정인가.

“11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수입차와 국산차를 포함해 조사 대상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1차종 검사에 1주 내외 소요되므로 이에 맞춰 조사 일정을 세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을 인증할 때 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환경부는 국제표준 시험방법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했으나, 현재의 국제표준 시험방법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임의조작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미국 환경청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임의조작을 확인하지 못 했으며 폭스바겐 측에서 미국 환경청에 임의조작을 통보했다.”

-국내도 미국과 같이 소프트웨어 임의설정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폭스바겐 그룹의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과징금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할 것이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적발된 폭스바겐 차량과 환경부가 조사하는 차종이 다르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적발된 골프 등 5차종은 유로6 모델에 최초 적용된 LNT(골프 등 4차종) 또는 SCR(파사트)이 장착된 차량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사하려는 골프 등 4차종도 미국에서 적발된 차종과 동일하게 LNT가 장착된 차량이다. 미국에서 적발된 차종과 환경부가 조사하려는 차종은 동일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다.”

-결함 시정시 연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프트웨어만 개선했으나 연비 떨어지는 문제까지 해결을 못 했다. 때문에 미국 환경청에서 리콜 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추가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소프트웨어 조작을 개선하면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연방청(KBA) 주관으로 폭스바겐 그룹이 연비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도 개선하는 방향을 현재 찾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이 왔다.”

-연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리콜을 해도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연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일반 소비자가 원치 않아서 리콜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 강제로 리콜을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다.”

-클린디젤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했는데, 이것을 향후 추징 가능한지.

“환경개선부담금도 별도의 법이 있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다. 법적 검토를 하겠지만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는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리콜 방식은.

“환경부가 직접 리콜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 폭스바겐에서 리콜 방법을 독일 정부 감독하에 논의 하고 있다.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시정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해주게 된다. 아우디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각 개별 소유주에게 공문으로 리콜 대상이라고 알려주고 고객이 찾아오면 리콜을 해주는 방식이다.”

-환경부에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까지 소송을 검토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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