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노칼과의 ISD에 중재인 '윌리엄 파크' 선정

입력 2015-10-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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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과의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에서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1일 하노칼이 우리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ISD를 제기한 사건에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ISD 사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Income Tax Treaty Arbitration)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윌리엄 파크 교수는 1969년 미국 예일대 학사를 거쳐 1972년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1975년 영국 캠브리지대 석사를 거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측 정부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Debevoise & Plimpton'을 선정했다.

'Debevoise & Plimpton' 로펌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돼 현재 전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로펌으로 ISD를 포함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법률사무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에 대해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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