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도입 취지 및 성적기준과 금액은?

입력 2015-09-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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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사진=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국가장학금이 화제인 가운데 도입 취지와 성적기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 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됐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된다. 또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나온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9월 국가장학금을 제도 마련해 2012년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을 2013년 5월에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2015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I‚ II, 다자녀 유형으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한다. 또 최근에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가정 대상 대학생에 대해 적용폭(학년을 3학년까지로 확대)을 늘렸다.

유형 I의 경우 성적 기준은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미적용하며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단, II유형의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가장학금 금액은 유형 I의 경우 8분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까지 연간 67만5000원부터 480만원까지 지급한다. 유형 II는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간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사진=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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