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비자금 조성' 포스코 전 상무 징역 2년 6월 선고

입력 2015-09-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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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건설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1억 1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박 상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 전 상무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법인장을 지내던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하청업체 H사 현장소장 전모씨에게서 포장공사 하청을 대가로 1억1천300만원을 받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내주라는 윗선 지시에 이 업체에 낙찰가격을 미리 알려준 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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