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美 PCAOB와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07-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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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계법인 검사 공동 실시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방한중인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마크 올슨(Mark Olson) 위원장을 만나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등 양국의 회계감독과 관련된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Statement of Protocal)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PCAOB는 미국 Sarbanes-Oxley 법에 따라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회계법인의 등록, 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의 제ㆍ개정,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사ㆍ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금감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는 미국 PCAOB의 단독검사 보다 우리 감독당국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PCAOB를 방문해 PCAOB의 검사를 국내 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실시키로 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합의사항 후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해각서는 크게 일반사항, 검사(Inspection), 조사(Investigation), 제재(Sanction),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상대방의 요청 등에 따라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검토, 감사조서 등 관련 서류검토, 관계자 면담 등을 지원하고 검사방법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해 업무협조 등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양측의 동시 감독대상이 되는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시에는 상대방 국가의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안해 조치수준을 결정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동검사 등 양측의 업무협조 과정에서 생성된 관련 정보 및 서류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감위/금감원과 미국 PCAOB 간 양해서는 한국이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맺는 첫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서, 양국간 회계부문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EU, 일본 등도 자국 내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감사하는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중복적인 감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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