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박업 신고 안하고 영업하면 불법" 첫 판결…향후 유사 소송 주목

입력 2015-09-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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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국제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소를 빌려주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에어비앤비도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숙박업이라는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짜리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 초까지 영리행위를 했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으로 여행객에게 숙소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같은 법으로 기소된 B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을 받고 재웠다가 처벌받았다.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7년 만에 전 세계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할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서비스 이용객이 늘면서 기존 숙박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숙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현지 법규에 관한 안내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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