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1·2심 부패혐의 유죄판결 시 공천배제

입력 2015-09-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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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부패·비리와 관련한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정치연합은 2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1, 2심에서 부패·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기소만 돼도 공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후보 자격 심사에 관한 당규개정안 등을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패연루와 관련돼 기소되거나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 주거나 정밀심사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에게 아픈 혁신안이다.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서 눈에 밟힌다”면서 “정치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의 우려가 높아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구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됐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진보정당에 숙명같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규 12조8항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신설됐다. 그동안에는 최종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공천 부적격자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규 34조에는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소된 자에 대해서 정밀심사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부패 관련 혐의로 사법당국에 기소됐다면 정밀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당규개정 이후 2달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도 채택됐다.

김성수 대변인은 “당초 당규개정 이후 1달 이내에 구성토록 했는데, 지난 20일까지 구성이 안 돼 당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시한을 10월20일까지 미뤄 당규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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