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힘들어서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차라리 직업을 바꿨어야”

입력 2015-09-23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을 하천변에 버렸다가 적발돼 파면 조치당했다. 온라인상에는 “힘들면 직업을 바꿔야지. 다른 사람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버리냐”, “자기 생각만 하고 타인은 전혀 생각 안 하는 인간말종이네”,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제기하지? 오히려 형사 처벌감 아닌가?”,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뽑은 사람이라는데, 애꿎은 다른 장애 근로자도 피해 보는 거 아냐?”, “직무유기, 영업방해, 재물손괴죄로 감방 가야지”, “마트 홍보물 버려 주는 건 고마운데 남의 편지까지 버리면 범죄죠” 등 비난 의견이 많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26,000
    • -0.17%
    • 이더리움
    • 3,25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433,600
    • -1.14%
    • 리플
    • 713
    • -0.56%
    • 솔라나
    • 192,700
    • -0.62%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40
    • -0.62%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0.24%
    • 체인링크
    • 15,240
    • +1.13%
    • 샌드박스
    • 340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