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담사에 악의적 욕설·협박한 상습민원인 고발

입력 2015-09-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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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협박한 민원인이 형사고발됐다.

고용부는 부처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김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실업자 훈련정책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상담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분신자살’ 등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아줌마’, ‘너 등 비속어를 사용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수차례 퍼부었다. 심지어 6월 25일에는 하루에 무려 15번이나 전화하면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다른 김모씨의 경우 직업훈련 상담을 하면서 “개×랄, 씨××것, 도끼 들어, 사시미 들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상담사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담사들은 실업자 처지인 민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상담에 친절하게 응했으나, 계속되는 악의적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고용부 콜센터의 전화 상담량이 크게 늘면서 성희롱, 욕설, 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덩달아 늘어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번 사례는 올해 2월 음란전화 특별민원을 관할 경찰서에 처음으로 형사 고발한 이후 두번째 법적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악성민원 전화에는 단호하게 법적 조처를 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토록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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