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버린 차 운전한 취객,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15-09-21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버리고 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최규일)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모(43)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3년 11월22일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친구 2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함께 가던 송씨는 경로 문제로 기사와 말다툼을 했고, 급기야 기사는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려버렸다.

송씨는 약 10m가량을 직접 운전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켰다. 이를 지켜보던 기사는 송씨를 112에 신고했고, 송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스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의 시동을 꺼버리고, 대리운전기사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한 뒤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며 벌금 150만원에 대한 기소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송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송씨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가 멈춘 곳은 교차로 직전에 위치해 사고 위험이 큰 지점이고 친구들도 술에 취했기 때문에 송씨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며 "송씨는 이동 후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49,000
    • +1.23%
    • 이더리움
    • 3,264,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437,400
    • +0.48%
    • 리플
    • 718
    • +1.7%
    • 솔라나
    • 193,600
    • +2.06%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46
    • +1.73%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1.47%
    • 체인링크
    • 15,300
    • +2.2%
    • 샌드박스
    • 34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