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부탄가스 5개사 담합 적발 …검찰, (주)태양ㆍ세안산업 대표 기소

입력 2015-09-20 13:34 수정 2015-09-20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태양·세안산업 249억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 ...나머지 회사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업계 1,2위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태양과 세안산업 법인, 두 업체 대표인 현모(58)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동종업체들과 9차례 가격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썬연료' 등 유명 제품을 판매하는 태양과 사안산업은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70.8%을 기록하는 등 업계 수위를 달리는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2007년 맥선 대표 박모 씨와 닥터하우스 대표 송모 씨 등과 함께 가격을 담합하기로 하고 가격 조정 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이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가격조정 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담합으로 한 통에 1000원 안팎인 부탄가스 값이 한번에 90원씩 오르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연간 2억통 정도 팔리는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은 이들 5개 업체가 100% 시장을 차지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태양·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25,000
    • +0.77%
    • 이더리움
    • 4,276,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469,800
    • -0.53%
    • 리플
    • 622
    • +0.32%
    • 솔라나
    • 198,800
    • -0.75%
    • 에이다
    • 521
    • +2.76%
    • 이오스
    • 736
    • +3.81%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0.87%
    • 체인링크
    • 18,320
    • +2.58%
    • 샌드박스
    • 429
    • +3.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