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서 대기오염 기준 우회 불법 소프트 사용…48만대 리콜ㆍ거액 벌금 위기

입력 2015-09-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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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대기오염 기준에 걸리는 것을 피하고자 꼼수를 쓰다가 48만대가 넘는 리콜을 단행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에 지난 2008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디젤 자동차 5종, 총 48만2000대를 리콜하라고 지시했다고 1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EPA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관련 테스트 통과를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차량들의 산화질소 배출량이 기준치의 40배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대당 최대 3만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폭스바겐이 물어야 할 벌금은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원)에 이르게 된다.

폭스바겐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12년 말 연비를 과장한 혐의로 1억 달러의 벌금과 2억 달러의 온실가스적립금 등 총 3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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