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억대 리베이트 논란에 롯데면세점"기업간 정당한 거래를 오해...불법 아니다"

입력 2015-09-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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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롯데면세점이 윤호중 의원실이 제시한 억대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윤 의원실은 롯데와 신라면세 점등이 여행사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며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내걸어 중소중견 면세점 등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사라진 구법(舊法)을 근거로 리베이트의 합법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리베이트라 부르는 수수료는 기업간에 발생하는 정당한 거래"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는 면세점 외에도 해외유명 리테일 업체들도 지급하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수료 부분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4년간 롯대메출액이 12조64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체 매출액에 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행객이 발생시킨 매출에 대해 일종의 알선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거법인 구 관광사업진흥법이 폐지된 이유 또한 관광 알선수수료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국회에선 무자격 가이드가 수수료를 받고 활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관광진흥법이 발의돼 입법절차가 진행하는 만큼 자격 가이드에 정당한 댓가 지불 관행을 불법 리베이트로 폄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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