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LH, 경쟁 부추겨 땅 장사···1조8천억 더 벌어

입력 2015-09-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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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최고가낙찰제로 땅을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LH가 지난 7월까지 전국 상업용지 115필지의 토지를 8조395억원에 매각, 감정가(6조1660억원)보다 1조8735억원이나 더 비싸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LH공사는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에 매각하고 있다. 조성원가에 비해 감정가는 1.2배, 최고가는 2.5배나 비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상업용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판매하면 감정가로 판매할 때보다 평균 30%이상, 최고 70%이상 비싼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광주용산, 대구테크노폴리스 1단계 사업지구는 예정가의 2배나 비싸게 판매했고 예정가(감정가)보다 100억원 이상 비싸게 판 사업지구도 18곳에 달한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LH공사가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제로 매각해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분양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지난해 7월 행복중심복합도시의 상업용지 매각방식을 기존 최고가 낙찰제에서 실수요자에게 조건부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1-5생활권 상업용지에 대해 최고가 낙찰제 대신 사업제안 공모로 공급했다.

지난 7월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지구별 토지 판매는 예정가가 5103억원이었는데 낙찰가는 8805억원으로 감정가보다 3702억원이나 비싸게 팔았다.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1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사업 시행자는 최소 비용으로 상가건물을 지은 후 비싸게 분양하고 손을 떼는데 고가의 분양가격은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고 상가는 다 지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공실로 남아있게 된다”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상가를 두고도 원거리 쇼핑을 해야하는 악순환의 원일을 LH공사가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LH공사는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관하며 고수익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떨어뜨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입주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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