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납품원가를 낮춘 사실을 눈감아주고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챙긴 KT&G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6) 씨에 대해 ""주요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업체 S사 대표 한모(60) 씨도 배임증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에 따르면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돕는 대가로 KT&G 전 부사장 이모(60·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인쇄 업체 S사로부터 6억3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 등의 공모로 인해 KT&G의 수출용 담배인 '에쎄 스페셜 골드' 담뱃갑 인쇄방식은 종전 열접착 방식보다 제조원가가 덜 들어가는 UV전사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납품단가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구 씨는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하고 단가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한 갑에 3원씩을 받기로 했고, 총 6억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