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사업 지지부진 27곳 첫 직권해제

입력 2015-09-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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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후속조치 단행…내년 2단계 직권해제 예정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직권 해제했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 고시를 거쳐 이들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내놓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조치다.

직권해제 지역은 △수유 1-1·4-1·4-2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이다. 또한 서울시가 4월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분류해 직권해제 대상으로 발표했던 곳이다. 당시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7월 해산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제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 1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에서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조례를 개정한 뒤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례개정 때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정비사업으로 계속 남겨둘 경우 경제적 부담과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투트랙으로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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