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항공운송 계약 소비자 피해구제청구 60% 늘어.."항공마일리지 불만 팽배"

입력 2015-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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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은 17일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승급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며 “공정위가 항공사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올 들어 7월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운송 구제청구는 4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80건)60%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품목 순위로 5위에 해당하며 작년에는 7위(681건)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가 항공사 마일리지로 무료 항공권 구입은 물론 좌석 승급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승급좌석의 비율을 심하게 제한하고 성수기∙비성수기의 기간 변동을 항공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신용카드사들의 누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가능금액(1마일=20원 산정)은 2조 12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사들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마일리지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제휴사용처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항공권 구입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 일반가격 56만2,700원인 P사 여성용 시계를 마일리지로 구입할 경우 13만2,400마일리지로(1마일=4.25원) 1마일당 값어치가 75%나 떨어진다.

B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 일반가격 16,000원인 버스승차권을 마일리지로 구입할 경우 2,000마일리지(1마일=7원)를 써야한다. 이는 1마일 당 값어치가 65%나 떨어진 것이다.

이는 양사 모두 항공권 구입에 사용할 경우 가치가 제휴 사용처에서 쓸 때보다 3~4배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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