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신차 교환 검토…업체들 강력 반발할 듯

입력 2015-09-16 09:03 수정 2015-09-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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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파손’ 벤츠 AMG S 63 결함조사

정부는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은 16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결함 신차 교환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부작용이 없도록 해외 사례도 보면서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30대 남성이 지난 11일 2억원 짜리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때려 부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와 SNS를 타고 이슈가 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광주의 벤츠 대리점에서 ‘벤츠 AMG S63’를 리스한 이 남성은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업체가 다른 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지난 3월 인도받은 이 차를 주행하다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상황을 3차례나 맞았는데도 딜러사가 교환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 남성의 주장이다.

결함 차량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무릅쓰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동차를 살 때 불량품 교환·환불을 쉽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제기된 벤츠 AMG S63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 의혹과 관련해 결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벤츠 동호회에서는 비슷한 결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국토부에 결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제작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제작사 측은 ‘에코 스타트ㆍ스톱’ 기능과 관련된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지는 않지만 정지 후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걸려야 하는데 이때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MG S 63 모델은 2013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614대가 팔렸다.

한편, 완성차 업계는 수입차의 차량 가격이 최소 수천만에서 억대를 넘어 차량 구매 후 제품 결함을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교환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려면 주행 시험 등에서 같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자동차 커뮤니티를 활용한 정보 교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블랙컨슈머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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