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상직 의원 "경남기업 사태, 신한은행 여신 책임자 사실상 업무상 배임"

입력 2015-09-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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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여신 최종책임자에 업무상 배임 이슈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기업 사태 당시 여신 관련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와 공소장을 살펴보면 증인과 신한은행은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으로서 금감원의 부당한 개입을 거부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적극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명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경남기업 실사보고서에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경남기업의 대주주가 신한은행을 방문해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요청하고, 금감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관련해서 지시받은 사항 없다"며 "채권단이 내놓은 10가지 제안 중 무상감자안이 빠진 거다. 우리가 채택하지 않은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상직 의원은 "대주주의 부실경영으로 기업이 부실화되면 당연히 무상감자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10가지 중 하나로 무상감자 안이 제시됐는데 채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채권조정 과정에서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그 결과 1조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안다"며 "결국 손해를 입혔고, 본인이 외압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이슈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한은행 여신 책임자에 배임이슈가 있는데 금감원은 왜 이에 대해 검사하지 않느냐"고 질책했고, 진 원장은 "해당 문제는 재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처럼 신한은행도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를 비롯한 시스템 전반을 지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계좌추적 문제 등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해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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