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공정위, 담합 10건 중 8건은 리니언시 의존...과징금'먹튀'기업 속출"

입력 2015-09-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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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존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55건) 가운데 무려 80%(40건)가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되었다.

2001년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 적용 건이 한 건도 없었지만, 담합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리니언시는 공정위의 담합 적발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정위가 카르텔 적발시 가장 의존도가 높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사건 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103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37%(38건)에서 감면액이 최종부과과징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으로 추정컨대 리니언시로 감면받은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유의동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도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봐주고 종범들에게 일부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중장기적으로 제도정비를 통해 리니언시 이외 카르텔 적발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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