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원에게 물품 강요한 다단계 업체 제재

입력 2015-09-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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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에게 지나치게 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도록 하고 후원수당을 법정 한도를 넘겨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드러난 위나라이트코리아, 카나이코리아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이나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최대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나라이트의코리아는 현행법상 상품 가격의 35%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2013년에는 상품가격 합계액의 50.29%, 2014년은 45.26%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이 업체는 공정위에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보다 낮춰 허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법 조항을 담아 발급하도록 돼 있는 '판매원수첩'에 일부 내용을 빼놓고 판매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나라이트코리아에 과징금 32억5800만원을, 카나이코리아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과징금 2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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