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운룡 의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 무리수,환급가산금 992억 날려...환급가산 1위 SK이노베이션"

입력 2015-09-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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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환급 현황(2010년~2015년7월)’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소송 패소 ‧ 이의신청 ‧ 직권취소 등으로 인한 실질 환급액이 7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이자 개념의 환급가산금이 992억2400만원에 달해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국민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2015년7월까지, 공정위의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30억5300만원이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360만원 수준으로, 전체 환급 가산금의 96%(약 961억원)가 행정소송의 패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2010년~2015년7월) 공정위가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과징금과 함께 지급한 환급 가산금액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이 111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오일뱅크 79억, 에스오일 59억, 에스케이 55억, 삼성생명 52억원 순으로 공정위가 환급가산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지급 한 건수만도 22건에 달했다.

이운룡 의원은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소송 이후 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하는데,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감소한다”고 지적하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잦은 패소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연구기능 강화와 경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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