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할 것

입력 2007-03-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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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13일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참여자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 하도급 거래 근절대책을 발표 했다.

이는 최근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건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설참여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연 5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재하도급 및 하도급계약 미 통보, 변경계약 지연 등 2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첨단 건설정보 시스템(N-CON)을 개발, 도급사와 하도급사까지 공유해 애로 및 고충사항 상담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유형과 점검요령 등이 수록된 '고속도로 상생협력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전문건설협회, 보증보험회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계약 정보를 비교분석해 불법하도급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도공은 건설현장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과 사전 예방노력, 건설참여자간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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